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는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특별지원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22년 8월~23년 8월까지가 1차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청년층 중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월세 지원을 2차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는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생각해 월세 한도를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상향된 내용과 조건, 방법 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길 원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에 선정된 이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딱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나이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는 모든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가능하므로 꼼꼼히 체크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합니다)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2005년생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또는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또는 모)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임차권, 분양권 포함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자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자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지원금 모의계산 하러 가기
준비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_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신청시기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1년간 수시로 원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선정대상이 되었다면 그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경우데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온라인 신청시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이상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1차 때 월세 지급은 60만 원 이하 주택였지만, 2차 때는 7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되었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좋은 혜택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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