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한 가구에서 유용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점으로 2025년 내년 말일인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될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어 파격적인 혜택이 추가되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면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취득세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자동차를 구매할 때와 같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주택의 수, 가격, 면적에 따라 1%에서 많게는 12% 사이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 가구 1 주택의 경우 1~3%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2 주택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형주택일 지라도 1%는 금액이 금액이니만큼 꽤나 큰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출산 장려 목적으로 실시한 정책인,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100%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라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기준
1. 1가구 1 주택 취득세율
: 조정, 비조정 대상지역에 상관없이 1~3%
일반적으로 이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매매가)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
2. 1가구 2 주택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 8%
- 비조정 대상지역 : 1~3%
3. 1가구 3 주택
- 조정대상지역 : 12%
- 비조정 대상지역 : 8%
취득세 경우 wetax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러 가기)
취득세 없이 주택 매매를 하려면 금액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신생아 출산 시 1가구 1 주택이란 가정하에
매매가 6억 이하의 경우 1% 취득세 부과됨으로 매매가 5억 이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1.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 미혼부 포함)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2.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할 경우
> 24년 출산 후 29년 이내 1주택 구입 시 감면 대상이 됩니다.
4. 실거주를 위한 매매일 경우
5.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신고 및 납부가 된 경우
6. 주택가격 12억 이하이며 소득 요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해당자녀와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최소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액 추징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출산 후 주택을 5년 안에 취득시 취득세 신고하러 관할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먼저 취득하고 출산을 1년안에 할 경우, 취득세 선납부 후 환급 신청서, 경정청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소중한 아이를 낳으신 분들께 드리는 정부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았습니다. 다들 꼭 혜택 받으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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