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매우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최대 200만 원 한대 내에서 90% 소득세의 90% 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를 감면해주는 혜택으로 26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 발표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회 방법, 이미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 확인하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및 장려하기 위해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 최대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 세금 감면
- 청년만 5년, 그 외에는 3년 동안 가능
-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 조건 및 감면 혜택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5년 | 90% | 과세기간 별 200만원 |
경력단절여성 |
|
3년 | 70% |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현재 60세 이상인 자 | |||
장애인 |
|
이 외로 일용직,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직을 하더라도 기존에 혜택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기에 최대 기간 한도 내라면 기존 혜택을 받은 기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사 조건
중소기업이어야만 하고 특정 업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농업 및 어업,임업,광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광고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시설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업(20.1.1이후 발생소득부터 적용) |
제외대상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 - 보건업(병원 및 의원)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됩니다)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감면 신청 방법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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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2가지로 나눕니다.
- 근로자 :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
- 이작자 :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근로자분들은 이 같은 내용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따로 첨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서류 취합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사업장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문의도 회사로 해야 합니다.
( 각 회사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 맞는지 직접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및 퇴직자는 따로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취업유형과 종료일 부분을 잘 확인하여 작성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청년일 경우)이 종료일이 되므로 복직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이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
신청제 제출 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확인은 아래의 순서에 맞게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처음인 경우에 신청유무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어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도 있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달 적용해 주는 회사도 있지만, 반대로 연말정산 시에 일괄 처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기에 정확하게 회사 담당자에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환급은 매 달 적용받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일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우리가 미리 원천징수를 했던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이기에 청년의 경우 감면율이 90%라면 대부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들은 13월 월급을 받는다는 기분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청년 등을 위한 혜택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제도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에 웬만한 중소기업 회사들은 다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니 꼭 빼먹지 말고 매년 약 200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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