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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국가 정책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150만원 지급)

by 500억 부자 해삐아띠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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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는 근로자만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해당 조건을 갖추시면 150만 원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꼼꼼히 읽으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을 위해 휴가를 취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라 프리랜서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4대보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더라도 조건만 충족되면 프리랜서 즉,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프리랜서 분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150만원 지급)

그럼 아래 내용을 통해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도 따로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고용보험 미고용자) 출산급여

2019년 7월부터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급여, 육아휴직을 받지 못했던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여성 사업자분들도 출산 급여 신청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정적 지원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으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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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사용하는 사업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제외합니다.

 

 

3) 특수 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등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급여 및 신청시기 

  1. 급여 내용 : 150만원 ( 월 50만 원 x 3개월 )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임신기간 16주 ~21주 : 50만 원
  • 임신기간 22주 ~27주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 원

   2. 신청 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신청 서류

출산 (또는 사산, 유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 출산전 1개월 10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유형에 맞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 2.3 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 - 4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 이상)
  • - 5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 6 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도급계약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및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증빙자료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등)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거주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는 적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_인증서) 또는 고용 24 
  2. 고용센터 방문
  3. 고용센터 우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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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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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들어가서 > 모성 보호 > 고용보험 미보험자 출산급여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지금까지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 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니시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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