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고금리까지 겹쳐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저금리 1.6%까지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기쁜 일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대환 금리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도움이 될 부분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 접속 > 본인 인증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은행 (5곳)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번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최근 2년 내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최저 1.6%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이미 1 주택자 일지라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연 최저 1.6%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제도도 생겼습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출산하게 될 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두 돌이 안 된 아이가 있다면 이 포스팅의 내용을 관심 있게 읽어보시고 보다 나은 쪽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말부터 시행했으나 당일부터 엄청난 인기로 폭주하고 있으니, ‘관련기사’를 참조해보세요.
특례 신청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 및 1 주택자 (대환) 가능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즉, 사실혼 부부 또는 미혼 출산가구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가능합니다.
- 특례조건
- 무주택 세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 23년 이후 출생아동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위의 조건이 충족할 시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거주 요건입니다. 실행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유예도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제곱미터 이내)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5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70% 이내 (생애 최초 구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입니다)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 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대출 총액 =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재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HF)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 조건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이외의 사항은 일반대출 사항과 동일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담대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엔 1명당 5년씩 연장 가능하며 15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14일 내)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우대금리 조건
- 배우자 또는 본인의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0.3~0.5% 우대 가능 (단, 이때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 납입이 완료된 이후 5년이라 체크가 필요 )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0.1%
- 신규 분양 0.1%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 2년 내 추가 추산 자녀 1명당 0.2%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때 우대 후 최저 연 1.2% 금리가 적용되니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신청방법
온라인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환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네는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은행 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먼저 기금포털 및 은행 방문을 통해 조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자산심사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지금까지 신생아를 위한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한 후에 낮은 금리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버는 국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조회 신청 방법 신청서 (0) | 2024.04.08 |
---|---|
2024 대만 여행 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0) | 2024.04.04 |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신청 방법 (0) | 2024.03.21 |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 자격 신청방법 (0) | 2024.03.18 |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150만원 지급) (0) |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