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으려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과 자신의 삶 추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고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런 결심을 하게 된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해야 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제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1. 2024 육아휴직급여 제도
2023년과 다르게 2024년에는 육아와 출산에 대해 개선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급여도 올라가고 국가지원금 자체도 올라가서 출산율과 출산을 위한 신생아 대출관련하여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3+3 이였던 육아휴직급여제도에서 6+6으로 변경되면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1) 23년 제도
-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자 회사 재직기간 180일 이상
- 신청 기간 :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기간 : 최대 1년
- 급여 : 1년간 6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70-150만원 한도에서 지급 (단, 급여의 25%는 회사에 복직 후 6개월 후에 정산 - 사후지급됨)
1-1)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1)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원 (200~300만원 한도)
2) 조건: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써야 함.
2) 24년 개정된 제도
23년도와 신청기간, 조건, 통상임금의 경우 동일하지만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육아 휴직제도 3+3에서 6+6 제도로 변경되어 더 폭넓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조건, 신청기간, 통상임금 동일
- 기간 : 최대 1년 6개월
2-1)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1)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 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200~450만 원 한도)
2) 조건 : 부부가 3개월 이상 순차적으로 사용 혹은 동시 사용
여기서 가장 달라진 점은 6+6 부모육아 휴직제도로 부모 중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2024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하기
예시 1) 부부 통상임금이 5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출산 후 6개월 간 같이 썼을 경우
개월수 (단위:만원) | 아내 | 남편 | 합계 |
1개월 | 200 | 200 | 400 |
2개월 | 250 | 250 | 500 |
3개월 | 300 | 300 | 600 |
4개월 | 350 | 350 | 700 |
5개월 | 400 | 400 | 800 |
6개월 | 450 | 450 | 900 |
6개월 차에 부부가 각 4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최대 9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예시 2) 아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남편이 500만 원일 경우
개월수 (단위:만원) | 아내 | 남편 | 합계 |
1개월 | 200 | 200 | 400 |
2개월 | 250 | 250 | 500 |
3개월 | 300 | 300 | 600 |
4개월 | 300 | 350 | 650 |
5개월 | 300 | 400 | 700 |
6개월 | 300 | 450 | 750 |
아내는 본인의 최대 통상임금 300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남편은 45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 총 합 최대 750만 원입니다.
예시 3) 부부가 통상임금이 500만 원 동일하고 아내가 3개월 사용 후 복직한 다음 남편이 3개월 쓸 경우
개월수 (단위:만원) | 아내 | 남편 | 합계 |
1개월 (육아휴직급여) |
112.5 | 112.5 | |
2개월 (육아휴직급여) |
112.5 | 112.5 | |
3개월 (육아휴직급여) |
112.5 | 112.5 | |
4개월 | 87.5 | 200 | 287.5 |
5개월 | 137.5 | 250 | 387.5 |
6개월 | 187.5 | 300 | 487.5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급 적용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 3개월 동안 6+6이 아닌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받다가 남편이 3개월 사용 후 1~3월까지 급여를 6+6 급여로 고려되어 빠진 금액만큼 나머지 기간 동안 소급 적용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2) 회사 승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3) 고용센터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필요 서류 :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3) 통상임금 증명자료
4) 육아 휴직 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
3-1. 온라인 신청 방법 (비대면)
고용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매달 신청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설치
아이폰 (앱스토어) 설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는 복직 후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급여 항목으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되면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있을 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자는 반드시 허용해줘야 하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4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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